등급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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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등급신청&방문조사
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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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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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판정결과 통지
1~5등급 인정받은 어르신께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계획서 송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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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급여이용
계약체결 및 서비스 이용
: 방문요양, 방문목욕

